오늘날에는 주머니에 현금이나 플라스틱 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에 설치된 결제 앱(application)을 구동하여 커피값을 계산하거나 상점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어서 물건값을 즉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SNS상에서 대화 중 은행의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간편하게 송금할 수도 있다. 심지어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신용카드 정보 없이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원하는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한 지급결제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급결제는 상거래나 금융거래 등 다양한 경제활동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지급인(채무자)과 수취인(채권자)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화폐가치의 이전을 통해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모바일페이로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물건값을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바로 지급결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급결제는 개인 간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금결제나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빈번하게 일어날 만큼 모든 경제주체가 일상적으로 영위하는 경제활동 중 하나이다. 사실 지급결제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해도 위에서 언급한 각종 송금이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수반되는 화폐가치의 이전 즉, 자금의 이전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메커니즘이 지급결제제도이다. 지급결제제도는 지급결제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급수단, 참가기관,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법・규정 등의 제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한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라고 정의할 수 있다.